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중소업계는 물론 통산부와 중소기업청이 극력 반대하고 나서 이 문제를 놓고 부처간 대립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내에서마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강행하려는 태도는 타당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아울러 이처럼 첨예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이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용허가제도입문제가 제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자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23만명을 넘고 이 가운데 59.7%인 13만4,000여명이 불법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재경원이나 노동부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사업장을 이탈한 노동자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불법취업자의 급증은 일차적으로 민간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관리능력도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노동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되 자격과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불법이탈을 막고 인권시비와 사회문화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소업계와 통산부 등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월 25만원가량의 비용이 증가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제적 이점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경우 노사문제와 주택문제 등 제반 사회적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는 반박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논리가 모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거나 고용당사자인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제도도입을 굳이 이 시점에서 강행하는 것은 문제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매일 50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형편에 비용증가를 안겨줄 제도는 현 상황에서는 취지가 합리적이더라도 일단은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고용허가제가 제기된 배경 가운데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차제에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도입 논란이 부처간, 관련기관간 「밥그릇」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시각도 불식시키고 연수생제도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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