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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음식점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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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음식점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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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술집과는 달리 24시간 운영되는 「편의방」 업주에게 단속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7일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없이 24시간 편의방을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진모(43·서울 동작구 흑석동)씨에게 『편의방은 소매점으로 등록되는 업종이고 피고인이 술과 함께 판매한 안주는 통조림과 캔류로 직접 조리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했다.

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비어마트」라는 편의방을 운영하다 강남구청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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