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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 없는 시중은행장 인사/재경원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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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 없는 시중은행장 인사/재경원 “관여 안해”

입력
199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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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관련자 행장승진은 불허키로재정경제원은 7일 한미·서울은행 등 정부 지분이 없는 시중은행장 인사에 관여할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보관련자의 행장 내부승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시중은행장 인사에 대한 재경원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행장선임은 행장추천을 위한 비상임이사 모임에서 후보를 추천, 주총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한미·서울은행 등 두 시중은행장 인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을 막론하고 행장후보를 추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감독당국으로서 한보관련자의 내부승진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며 이를 비상임 이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경원은 『외환은행은 (비록 시중은행이지만) 정부(한국은행 48%)가 대주주로서 종전에도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이번 인사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 행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원은 『홍세표 한미은행장이 이런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중 1명으로 생각한다』고 명시, 홍행장을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홍행장 「천거」는 지난해 개정된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법에는 1―5대 재벌과 기관투자자는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주주라 해도 행장추천을 위한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부의 직접 「추천」이나 「천거」 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에 따라 외환은행은 홍한미은행장의 선임이 확실시되나 문헌상 수출입은행장이 한미은행장으로, 최연종 한은 부총재가 서울은행장으로,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김경우 관세청 차장이 기술신보 이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당초 정부 시나리오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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