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여부 감시·결과 공개내년부터 신설되는 고교는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과 원칙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6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고교설립준칙주의」가 곧 시행됨에 따라 난립과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헌장을 제정토록 하는 조항을 고교설립운영규정에 포함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96년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신설대학은 의무적으로 대학헌장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학교헌장에는 설립이념과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학교운영의 원칙과 기준,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 학사관리의 기본방침, 졸업생의 진로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교헌장이 제정되면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사후평가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헌장은 교육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학교가 수요자에게 제시하는 표준약관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앞으로 학교헌장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