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눈치보는 대학 없어야 “실효”/간부들에 장학금 축소/불건전서클 지원 없애교육부가 마련한 한총련대책은 자금원 및 불법학생운동 공간 차단과 엄정한 학사관리로 요약된다.
불법학생운동이 애당초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자양분 공급을 끊는 한편 평소에 이들 운동권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대중적 기반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자금원 통제부분. 학생회가 벌이는 각종 수익사업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판기와 식당, 매점 등의 관리는 최근 대학으로 운영권이 넘어온 곳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및 학과 간부, 학년대표 등 수백명에게 공로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돈이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총학생회 활동 자금으로 사용돼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교육부가 학생회 간부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불법·불건전 이념서클 및 지도교수 없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공간 배정을 금지토록 한 것은 학생운동의 동원조직을 규제하자는 취지이다. 신입생 대부분은 동아리를 통해 한총련의 통일운동을 일상적인 학생회 활동으로 인식, 이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동조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대책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후 내놓은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게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이 학생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총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지시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간부를 징계한 것은 연세대 한 곳에 불과했다.
전남대의 경우도 당시 한총련 의장 정명기씨의 징계를 미루다 결국 미등록을 이유로 제적하는 등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총련과 지역총련, 지구총련 및 불법동아리 사무실 폐쇄조치도 불과 한 달여만에 원상복구됐다. 이처럼 각 대학이 불법 학생운동에 대한 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올해와 같은 과격폭력시위를 자초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가 한총련 5기 출범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파악, 역할의 경중에 따른 징계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이나,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대학 자구노력지원사업 평가 때 학생지도 내실화 조항을 넣은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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