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방지」 후속대책 착수/정부,OECD권고안 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방지」 후속대책 착수/정부,OECD권고안 따라

입력
1997.06.08 00:00
0 0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정부조달 참여제한, 뇌물액의 손비 불인정, 회계기준 강화 등이 국내법 개정없이도 시행이 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우선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18일 전경련과 합동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뇌물제공 방지에 관한 권고안 내용을 설명한뒤 국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뇌물제공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은 내년말까지 입법화한뒤 99년부터 시행키로 권고안이 채택됐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거치지 않고도 현행 형법상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세미나를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남대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