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 전면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만의 무모한 자국이기주의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렸다. 한국계 김창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으로 인해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이변이 없는한 이 법안은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보여 대만의 행위는 이제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차에 걸쳐 대만 핵쓰레기의 북한수출기도가 국제관행이나 관련 국제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임을 지적, 그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1차적으로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관행이자 국제법정신이기 때문이다.
두 말할 필요없이 이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를 수익자인 발생자가 부담케 함으로써 행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빈곤국의 핵폐기물처리장화」를 막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핵선진국인 미국이 이번 의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국무부 수권법안 98∼99회계연도 수정법안」속에 포함된 관련내용을 보면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이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하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이 법안은 우선 「북한반입불가」의 첫째이유로 북한이 지금까지 핵폐기물 저장소를 단 한번도 공개한바 없고, 또 국제감시를 외면해 왔음을 들고 있다. 핵폐기물의 처리능력이 의심되는 국가에 그 처리를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미국은 특히 처리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북한에 핵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한국민과 3만7,000명의 주한미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 등으로 체제유지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북한의 이런 약점을 이용, 자국의 핵쓰레기를 처리토록 한 대만의 파렴치한 행위는 따라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공은 대만으로 넘어갔다. 대만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할 차례라고 본다.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죽음의 쓰레기」를 못사는 나라에 떠넘기는 반인륜적인 행위로는 더 이상 국제적 고립상태를 면키 어려운 일이다. 대만은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국제적 관행을 지키는 선량한 일원이 될 것을 충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만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달말 반입용의를 시사한바 있다. 비록 「하나의 중국」이란 덫이 껄끄럽긴 하겠지만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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