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반발속 임시국회 통과여부 관심정부는 6일 외국인 불법체류 및 산업기술연수생의 직장이탈을 막기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관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4일의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상산업부는 물론 중소기협중앙회 등 재계가 이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발, 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률안의 골자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입국가 등은 신설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부(고용관리)와 법무부(출입국)가 종합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노동부장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할 수 있돼 재취업은 금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협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가, 도입기관을 경쟁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올 4월말 현재 23만명의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자가 13만4,000명에 이르며 산업연수생의 30%인 2만여명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제도는 인권·신분상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것이지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뜻은 아니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불법취업자 단속을 강화하면 임금상승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 등은 그러나 『연간 6,400억원 이상의 자금부담을 안게 되고 불법취업자가 오히려 급증하며 노동조합 결성시 대처방법이 궁색해 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위해 「근로자 파견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대상을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한정하고 임금과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은 사용 사업주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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