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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생태계 보전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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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생태계 보전지역 첫 지정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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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동식물 반입·건물 신증축 등 금지국내에서 가장 큰 원시상태 자연늪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면 일대에 걸쳐 있는 우포와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 늪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우포늪 일대 8백60㏊(약 2백60만평)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포늪 일대에서는 ▲일반인의 출입 ▲외래종 동·식물 반입 ▲영농행위 ▲택지개발 및 건축물 신·증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매립·간척사업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주민에 한해서만 우렁이, 조개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건축물의 신·증축은 1회에 한해 건축면적의 2배 범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우포늪 일대에는 희귀한 식물 60여종(갈대 줄 생이가래 부들)과 조류 12종, 어류 29종, 수서곤충 37종(왕잠자리 물자라 장구애비 모래무지물방개 땅콩물방개), 무척추동물 14종(논우렁이 쇠우렁이 물달팽이 거머리 펄조개) 등 진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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