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묘’ 살리면 문제점 해소 판단은행연합회는 6일 부도방지협약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약보완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이 협약의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부도방지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협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협약이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약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회생가능성이 없는 만성적인 적자기업은 배제하도록 각 은행들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계열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통보하기 전에 1차로 기업의 부채비율 및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부도처리를 모면시켜 줄경우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만 협약을 적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은행권 여신이 2,500억원 미만인 우량 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를 논의, 협약 적용대상에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파이낸스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들의 채권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열 주거래은행이 협약적용 기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미리 기업소유주의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협약에 못박자는 지적도 검토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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