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가격 단계적 자율화/공정위 추진,복지부 등 반발소화제 영양제 해열진통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단순의약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일반약의 가격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규제개혁과제 2차안을 민관합동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는 드링크제나 진통제 등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인데다 대다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과 야간에 국민들이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중인 의약품 분류작업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단순의약품 범위를 결정하고 약사법도 개정해 내년 상반기중에 약국이외에서도 단순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 하한선 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고 이르면 99년부터 의약품가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98년부터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도 제약업체가 종합병원에 직접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외에 일반가게에서 의약품을 자유판매할 경우 약국 경영악화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는데다 약화사고까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격 자율화에 대해서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소매가격제도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도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자가용 등 비사업용승용차의 정기검사를 98년부터 폐지하거나 최초 3년후 매 2년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주기도 최초 5년후 매 3년마다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올하반기중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의 등록·허가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금지를 폐지하고 양곡도정업도 99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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