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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천여명 징계 요청/검찰,리베이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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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천여명 징계 요청/검찰,리베이트혐의

입력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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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7명 소환,3명 오늘 영장입시학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지역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 「학원―교육청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학원들이 매출액 조작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중 일부를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유명 사설입시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95, 96년 수능시험 모의고사 채택과 관련, 4억원을 서울지역 일선고교에 뿌린 사실을 확인, 연구소 회장 허필수(55)씨와 상무 정병구(47)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성동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정종구씨와 강남교육청 학원단속반 직원 7명을 소환, 보습학원에서 학원등록 편의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정씨 등 3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시학원에서 모의수능시험 및 교재채택 대가로 1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서울 강서구 K고 교장과 강남지역 모고교 연구주임 등 교사 3명을 5일 소환하는 등 내주초까지 자금수수 액수가 5백만원 이상인 교사 10여명을 조사한 뒤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D학원 등 3, 4개 대형학원의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확인,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학원들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정기 상납받은 전국 일선고교 교사 1천여명의 명단을 파악, 시교육청에 통보해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검찰수사결과 학원으로부터 수능모의고사 및 교재채택과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을 모두 징계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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