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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변경땐 소득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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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변경땐 소득세·증여세

입력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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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 등을 징수키로 했다.국세청 당국자는 내년말까지 차명주식 실제소유자의 명의전환 유예기간 안에 차명주식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면 소득세를, 특수관계자 이름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실제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면 차명주식 보유기간동안 그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해 조세시효 5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실제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지난해말 현재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자와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 하지 않는 사람, 새로 차명했다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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