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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축산업 허용/소사육 제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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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축산업 허용/소사육 제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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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들도 소사육을 제외한 양돈·양계 등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는 3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업의 등록 허가제 및 허가상한을 완전 폐지해 누구라도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또 대규모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자산규모기준 1∼30위의 대기업)나 계열기업군(여신규모기준 1∼30위의 계열기업)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박아놓고 있다.

작년말 현재 양돈업 등록업체는 26개, 양계업은 55개이며 양돈업 허가업체는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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