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김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로 5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도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함께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그동안 현철씨와 김기섭씨를 상대로 1백2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한 결과 이중 상당액이 대선자금 잔여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수사결과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발표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현철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해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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