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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해외거주자 입학」 증원/98학년 특별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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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해외거주자 입학」 증원/98학년 특별전형 확정

입력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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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0명 포함 총정원 50명으로/자격 “5년이상 수학” 강화서울대는 98학년도 해외거주자 및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정원외) 정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해외거주자 자녀의 지원자격은 강화키로 했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특별전형에서 정부기관, 상사,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해외거주자 자녀의 지원자격을 지난해 「해외학교 2년이상 수학」에서 「중등 교육과정 2년 포함, 5년이상 수학자」로 강화했다. 이는 현행 자격조건이 장기거주자보다 외국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대신 입학정원을 해외거주자 자녀의 경우 지난해 20명에서 30명으로, 재외국민 자녀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해 특별전형 총정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고려대는 「고교 2년을 포함한 중등 통산 3년 수학자」로 제한했던 자격기준을 고교 1년 포함 중등 2년 수학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요강을 확정했다.

또 영어에 국한됐던 외국어 시험과목을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일본어 서반아어 등 7개 외국어로 확대, 수험생의 선택폭을 넓혔다.

서강대는 지난해 특별전형 필기시험인 논술과목을 한국어로 했던 것을 올해는 영어 불어 등 6개 외국어로 공통출제하는 대신 외국 체재기간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지원자격 등 모집요강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 입학정원의 2%(각각 1백3명, 75명)를 선발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 입시일자를 11월8일로 통일,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박탈한다는 수험생·학부모의 반발(본보 5월22일자 33면)에 따라 서울대는 당초 일정을 변경, 11월6일 치르기로 확정했다.<최윤필·이진동·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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