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부실대출을 해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첫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김태진씨 등 제일은행 주식 83만여주(총주식발행수의 0.5%)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52명은 3일 한보특혜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은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을 포함, 전·현직 경영진 4명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상법에 기업체 이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씨 등은 1조원의 천문학적 액수를 대출, 은행에 부실채권을 떠안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고 책임경영을 촉구키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일정지분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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