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속됐다 사기단이 4억 도와줘 출감/사기가담 강요·폭행 시달리다가 끝내 숨져【부산=김창배 기자】 변호사가 토지사기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토지사기단의 도움으로 풀려난 뒤 이들의 강요로 수억원대의 토지매매 사기사건에 연루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박상준(45·서울 송파구 잠실동) 정기섭(42·충북 충주시 교현동)씨 등 토지사기단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안모(43·서울 마포구 망원동)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김영모(49) 변호사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제기한 수천억원대의 사유지 반환청구소송 수임과정에서 3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청에 구속되자 합의공탁금 4억원을 내주고 석방시켰다.
박씨 등은 출감한 김변호사에게 공탁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같은해 11월19일 충북 청주시 서운동 김변호사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성령학원 소유의 대전 서구 가장동 부지 3천7백8평을 위조한 교육부의 학교재산 처분허가서를 이용, 부산에 있는 (주)경보종합건설 대표 김상덕(40)씨에게 팔기로 계약한뒤 계약금으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변호사는 같은해 11월23일부터 박씨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G여관에 투숙하던 중 12월29일 오른쪽 팔 다리와 가슴 등에 피멍이 든 채 뇌출혈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올 1월16일 숨졌다.
경찰은 김변호사가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공탁금반환과 사기행각을 강요당하며 폭행당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80년 청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직전에는 청주지법 판사로 2년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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