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5월 창립… 68개 단체 77건 사업 지원/적은 액수불구 기업과의 유착방지 ‘보루’「주머니속의 동전 한닢도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한신오피스텔 1103호. 책상 둘과 의자 몇개, 컴퓨터 한대와 전화기 두대 등이 들어선 10여평의 작은 사무실을 상근자 1명이 지키고 있다. 일견 초라한 느낌을 주지만 시민운동 재정지원이라는 「거창한」일을 하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이사장 이세중 변호사)이다.
95년 5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아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순수 민간기금으로 창립된 시민운동지원기금은 2년여동안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민단체에 「날개」를 달아왔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은 96년 정부로부터 「지정기부단체」로 인정받아 이 기금을 통한 지원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보다 더 큰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이 기금을 통한 지원은 특정 기업과 시민단체가 협찬의 형태로 유착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자발적 후원을 한 곳에 모아 공정배분함으로써 시민단체가 벌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도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느 단체를 도와야 할 지 모르는 일반시민과 도움받을 「자격있는」단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이 기금은 올 상반기까지 68개 시민단체가 벌인 77건의 사업에 6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기금은 일반후원회원의 후원비와 기업 단체 개인의 특별후원금, 재정위원들의 활동을 통한 모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매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사회공헌도 ▲추진단체의 공신력 ▲주관단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두번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1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과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외국단체나 재단의 지원이 70∼80%가 감소, 더욱 돈줄이 궁해진 시민단체에게는 적잖은 액수다.
그동안 확보된 일반후원회원은 겨우 500여명.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존재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에는 기금마련을 위해 「작은 만찬」을 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요즘 경제난으로 기금조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은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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