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집 소유주가 같은지/건물의 골격은 튼튼한지/‘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이용하면 편리최근 폐농가를 구입해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따로 돈을 들여 새 집을 짓기보단 옛 냄새가 물씬 풍기는 농가를 개량, 자연을 맘껏 즐기는 알뜰 전원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농촌의 빈집은 4만8,000여가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도 2,813동이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16개 지자체들은 이들 폐농가들을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농촌의 빈집을 잘 선택해 수리, 전원주택으로 조성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의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폐농가들은 대부분 외지인 소유로 돼 있어 매매과정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입하려는 폐농가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도 높아 이를 구입하기 앞서 먼저 각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들러 토지지목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가주택이 지목상 대지나 토지 위에 있다면 별 문제 없으나 다른 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전용이나 형질변경이 불가능해 철거를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폐농가 구입시 또 다른 주의점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빈집들이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물의 골격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농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개조나 정비·수리하는 비용보다 대략 4,000만∼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사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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