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이탈방지 효과 적고 일서도 유보/경제단체·일부부처 도입 강력반대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 관리 개편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고용허가제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법무부나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은 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가 주축이 돼 추진중인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력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편안이 실시되면 연간 6,400억원이상의 자금부담을 안게 된다』며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섰다.
고용허가제는 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가 주축이 돼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편안중 핵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 산업현장 이탈자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임금이나 권리행사를 내국인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소기업들은 『기업에게 자금부담만 주고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 불법체류자를 줄이거나 산업현장 이탈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명분인 외국인근로자 현장이탈의 경우 94년 53.7%에서 95년 16.2%, 96년 1.4%로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여서 실효성이 없고 불법체류문제도 13만 불법체류자중 10만명이 연수생제도가 아닌 관광 등 단기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여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대신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상승으로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신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행동권 가족동반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소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특히 『3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이 89년 이제도를 도입하려다 국익우선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와 함께 검토되고 있는 고용분담금제도에 대해서도 업계나 관련부처의 반발이 거세다. 고용분담금제란 외국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고용분담금으로 흡수해 고용촉진과 산업구조개선에 사용한다는 것. 외국인력때문에 기업의 체질강화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외국인을 쓰고있는 업체로부터 내국인과의 임금차액만큼을 거두어 이를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이는 규제를 없앤다는 정부가 또 다른 준조세를 만드는 것이며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개편방안은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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