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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15년 선고/홍인길 7·권노갑씨 5년/한보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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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15년 선고/홍인길 7·권노갑씨 5년/한보공판

입력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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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사자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와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3·37면> 재판부는 또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 정재철 피고인은 각 징역 3년,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 등 은행장 3명은 징역 5년∼4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수뢰금액인 7억∼1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태수 피고인의 아들 정보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사건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미래의 희망을 빼앗는 국가적 대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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