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사자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와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3·37면> 재판부는 또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 정재철 피고인은 각 징역 3년,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 등 은행장 3명은 징역 5년∼4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수뢰금액인 7억∼1억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태수 피고인의 아들 정보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사건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미래의 희망을 빼앗는 국가적 대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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