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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용중심 개편/신한국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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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용중심 개편/신한국당 검토

입력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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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기준 세 부과… 5백만원까지 면세/등유·경유 등 특별소비세는 대폭 인상신한국당은 1일 현행 보유중심의 각종 자동차세를 이용중심의 세제로 전면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등유 경유 등의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소형 자동차의 연간 세금이 5억원대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현재 분기마다 배기량별 정액세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를 고쳐 차량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되 감가상각률을 매년 20%로 산정, 차량가격 5백만원까지는 면세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5백만∼1천만원은 차량가격의 1%, 1천만∼1천5백만원은 2%, 1천5백만∼2천만원은 3%, 2천만원 이상은 차량가격의 4%를 각각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당은 또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세점을 현행 8백㏄ 이하에서 1천5백㏄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도 1천5백∼2천㏄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행 공장도 가격의 15%에서 10%로, 2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은 국제가격보다 크게 낮은 등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을 국제시세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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