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선 득표미달 후보들/기탁금 국고 귀속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선 득표미달 후보들/기탁금 국고 귀속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7.06.01 00:00
0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31일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구성(서울 강북구 미아7동)씨가 『일정 득표수준(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에 미달한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반환치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7조 2항은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 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특히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