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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허락없는 음반/정명훈씨,판매금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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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허락없는 음반/정명훈씨,판매금지소

입력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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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정명훈씨는 31일 자신이 지휘한 공연실황을 허락없이 음반으로 제작, 판매한 (주)엘지소프트(대표이사 이해승)를 상대로 『음반 복제를 중단하고 시중에 배포된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하라』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정씨는 소장에서 『엘지소프트가 연주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지휘자의 허락없이 공연실황을 녹음해 음반을 발매해 왔다』며 『음악가는 음반의 음악품질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이는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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