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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주요정책에 실시 가능”/정치개혁안 국민투표 가능한가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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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계일부 “법적 타당성 의문”「대선자금 시비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김영삼 대통령이 30일 국민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한 결심」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김대통령이 만약 정치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해서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국회는 국민이 추인한 내용대로 입법해야 하고 행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택할 경우 법적,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이 외교·국방·통일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대해 청와대와 야권, 학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의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가 일어 국가안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등 정치 개혁안을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으로 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영(연세대 법대) 교수는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정치개혁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경유착 단절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비춰보면 국민투표는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정치적 상황논리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만만치않다. 김철수(서울대 공법학과) 교수는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에 선거법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6공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투표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게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이었다』며 『따라서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입법에 자신의 신임을 연결시키려 한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 등 야권의 율사출신 의원들도 『국민투표 회부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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