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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법정구속/소설 음란성 인정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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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법정구속/소설 음란성 인정 징역 10월 선고

입력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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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30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소설가 장정일(35)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가 소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볼 때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소설의 음란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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