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기미 없고 음란물 범람사회에 경종법원이 외설시비를 일으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 법조계와 문학계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은 1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장씨의 법정구속은 다소 뜻밖의 결과이다.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는 뜨거운 논쟁을 몰고 왔던 장씨의 소설을 음란물로 판정했다. 김판사는 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음란성 소설을 쓰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장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예술과 외설」논쟁은 92년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연세대 마광수 교수가 구속되면서 불이 붙었다. 마교수는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9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예술작품에 다양한 성표현이 방임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성도덕과 건전한 풍속을 해할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예술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보호」에 더 가치를 둔 판결이었다. 장씨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더욱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술의 음란성여부는 문학인의 기준이 아닌 일반인의 「눈」이 잣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인 표현과 변태적인 성행위가 필요이상으로 과대하게 묘사된 장씨의 소설은 소위 「포르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김판사는 『사회파괴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색광지배의 사회」일지도 모르겠다』는 격렬한 표현을 써가며 장씨의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외설성 작품이 범람하는 이유를 「예술을 포장한 상업성」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판사는 소설의 「형식미」를 내세운 장씨의 항변에 대해 『겉으론 문학성을 주장하지만 속으론 상업성을 추구하는 속보이는 거짓말이거나 피고인의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또 『포르노 형식의 외장은 스타일상의 문제며 소설의 핵심주제와는 무관하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안이한 생각』이라며 배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단에서는 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장씨의 구명운동 움직임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씨의 법정구속은 사법부와 문학예술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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