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소비자들에게만 술을 팔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술을 팔아 탈세를 부추기는 전국의 대형할인매장과 농·수·축협, 공무원 연금매장 등 100군데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국세청은 29일 『유흥업소가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대형할인매장 등 가격이 싼 유통업체를 통해 무자료로 술을 구입,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판매가 드러나는 유통업체는 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이달 초에 한국슈퍼체인협회 농·수·축협중앙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1인당 하루 각 소주 1상자, 맥주 2상자, 양주 3병 이상은 가급적 팔지 말며 ▲기준이상의 술을 구입하는 사람은 판매대장에 구입량,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사업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에 붙이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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