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해양경찰청은 29일 경기 시흥시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조선업체에 1백20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잡고 정언양(59) 시흥시장을 30일중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해경에 따르면 정시장은 지난해 8월 시흥시 월곶동 일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17만평의 택지중 준주거지 1만9백67평(감정가 2백67억원)을 값이 싼 일반주거지 및 준공업용지(1백40억원)로 용도변경, 시공사인 (주)우성건설과 조선업체인 해안조선에 각각 67억원과 58억원씩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거나 특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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