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차명·‘떡값’ 세탁 처벌안돼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위한 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당정합의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늦어도 8월12일이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금융실명제는 무엇이 「보완」됐나.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선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중소기업 출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보험거래나 30만원이 넘는 무통장송금시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50대 사업가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5억원이 있다. 이 돈을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세무조사는 받지 않나.
『법시행후 6개월이내에 조감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창업출자·증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경우 면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 대동 동남 국민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중기전담은행에 출자하면 10%(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돈을 자녀명의로 출자해도 같은 혜택을 받나.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30세 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본인 또는 30세이상 자녀명의로 출자하더라도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날 때는 추징금이 부과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1억원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1,762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1억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은 4,000만원,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4,000만원이상부분인)6,001만원만 선택하면 2,400만원이다. 국세청에 노출을 피할 수 있지만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모든 자금세탁 행위가 처벌되나.
『아니다. 뇌물, 공무원의 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 특가법상 조세·관세포탈,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 조직폭력 등 법에 정한(특정) 범죄와 관련한 돈을 세탁한 행위만 처벌된다』
―차명거래는 어떻게 되나.
『특정범죄와 관련한 불법자금을 타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되며, 불법자금인줄 몰랐다면 예외다. 하지만 부인명의로 가계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등 단순한 차명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다』
―정치인의 「떡값」을 세탁하는 행위도 처벌되나.
『아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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