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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무허약품 약국 판매/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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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무허약품 약국 판매/7명 구속

입력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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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과다배합 대량유통서울지검 형사2부(임래현 부장검사)는 29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과다배합한 신경통치료제 등을 만들어 팔아온 박세종(51·전 제약회사 직원)씨 등 의약품 제조업자 2명과 이 약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서울 상계동 신세계약국 여창훈(57)씨 등 약사 5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약품도매상인 최세화(40·여)씨와 약사 5명 등 모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원료 및 완제의약품 2억2천만원어치를 압수했다.<관련기사 33면>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4년 3월 최씨로부터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원료의약품을 구입, 신경통과 피부병 치료제 등을 만들어 평소 알고 있던 여씨 등 약사 10명에게 캡슐 2백80만개를 개당 1백원씩에 판매한 혐의다.

또 여씨 등 약사들은 무려 4백%의 마진을 붙여 환자들에게 캡슐당 5백원씩에 팔다 적발됐다.

검찰은 『박씨는 작용강도가 일반 스테로이드제제의 1백배에 달하는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제를 캡슐당 0.75㎎씩 대량배합했으며 약사들은 환자상태와 관계없이 이 약을 하루 3캡슐(2.1㎎)씩 복용토록 처방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하루 0.7㎎씩 2주이상 복용할 경우 부신기능저하와 호르몬분비 이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이 극히 제한된 부신피질호르몬제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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