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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수배자 3초이내 확인/경찰청 첨단조회기 2백80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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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수배자 3초이내 확인/경찰청 첨단조회기 2백80대 지급

입력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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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때 시민불편 등 해소 “일석이조”앞으로 수배자나 도난차 여부를 3초이내에 식별할 수 있어 범죄자들은 숨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경찰청은 28일 서울지역 1백40개 파출소에 개인 휴대용조회기(HDT) 2백80대를 지급했다. 휴대용 조회기는 핸드폰보다 약간 큰 가로 8.8㎝ 세로 12.5㎝크기에 무게가 2백50g가량으로 수배자 및 수배차량을 최고 1백만건까지 입력할 수 있다. 경찰관은 조회기에 검문대상자의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수배여부를 3초이내에 알 수 있다.

이 조회기는 경찰청 전산실과 연결된 파출소의 자료분배기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꽂기만 하면 신규 수배자와 수배차량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 경찰관의 조회실적이 자동으로 기록돼 근무점검 기능도 갖고 있다. 분실시 입력된 개인신상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경찰관이 고유 비밀번호(ID)를 입력해야만 작동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휴대용조회기 보급으로 검문시간도 단축돼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연내 서울의 모든 파출소에 조회기를 보급하고 연차별로 전국의 일선 파출소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현장조회기는 무게 25㎏의 차량탑재용 뿐이어서 현장에서 수배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전기나 유선으로 경찰청 전산망과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대기가 잦고 지하철이나 빌딩밀집지역에서는 통신이 어려웠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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