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설립된지 3년 이상된 법인기업중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인 업체로 약 2만9,000개 회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6월중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기금 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업무지침과 약관 등의 제정작업을 완료, 7월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음소지액의 2% 내외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부도난 금액의 60% 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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