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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거지역 3등급 구분/차등지원·이주제한/통일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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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거지역 3등급 구분/차등지원·이주제한/통일원 입법예고

입력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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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탈북자들의 주거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 탈북자들에게 주거지역에 따라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2년간 이주를 제한, 지역별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통일원이 28일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 주거지역을 ▲제1급=서울시전역 ▲제2급=광역시 및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시지역 ▲3급=기타지역 등으로 나눠 2급과 3급 지역 거주 탈북자에게는 각각 지원금을 할증 지급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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