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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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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씨 실형 확정

입력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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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28일 외무부 전문을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주 뉴질랜드 대사관 행정관 최승진(52)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피고인은 정부가 95년 6월로 예정됐던 지방자치단체 선거 연기를 추진하는 것처럼 외무부가 보낸 전문을 변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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