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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교수 “자업자득”/“명예훼손” 고소했다 무고혐의 되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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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교수 “자업자득”/“명예훼손” 고소했다 무고혐의 되레 구속

입력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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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8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대학원생 등을 고소한 서울대 K(50) 교수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성희롱문제가 형사사건화 돼 당사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첫 성희롱 사건인 94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1심에선 우조교가, 항소심은 S교수가 각각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J(34·박사과정)씨 등 여대학원생 3명과 J씨의 아버지가 성희롱 피해를 교내 대자보에 폭로하고 학교에 진정서를 내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거꾸로 이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K교수가 94년 J씨와 식물채집을 가는 승용차 안에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느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 하고, 호텔방에 함께 투숙하기를 거부하는 J씨에게 『그러고도 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등 폭언·폭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K교수가 93년부터 95년까지 다른 여학생 4명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고, 지난해 10월 J씨가 학위논문 심사서류을 내려하자 『내 종이 되지 않는 학위는 안준다』며 논문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K교수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본인들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지법 홍중표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K교수의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체류중인데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K교수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박탈당한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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