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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정기탁 당분간 불가/북 구호물품 단체위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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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정기탁 당분간 불가/북 구호물품 단체위주로 허용

입력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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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는 27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석우 통일원차관 주재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고 지정기탁제 실행 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와 한적은 회의에서 지정기탁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측의 수송·분배 능력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 개인 대 개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당분간 고려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한적 관계자는 『지정기탁은 10월까지 계획된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대북지원 물량의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고 단위는 북측의 편의를 위해 1천톤 단위로 한다는 것이 남북 적십자사의 양해사항』이라면서 『지정기탁 희망자와 물품 접수 등에 관한 세부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의 민간단체나 북한출신의 도민회·군민회 등이 북측의 상대단체, 시·도·군 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의 대북 지정기탁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이라도 기탁 규모가 1천톤 이상이면 특정 지역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이 허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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