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북 ‘지정기탁’ 어떻게 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북 ‘지정기탁’ 어떻게 하나

입력
1997.05.28 00:00
0 0

◎1,000톤이상 단위 개인아닌 지역에남북한 적십자가 남한 주민들의 대북 지정기탁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에 친·인척들을 두고 온 1,000만 실향민들의 기대가 크다. 남북한 적십자는 합의문에서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그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와 통일원은, 개인 대 개인차원의 대북 지원은 「당분간」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구호 대상자로 지정된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물자를 전달할 만한 수송차량과 분배 인력, 비용을 확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적 관계자는 『지정기탁 물량은 1,000톤 단위로 한다는 것이 북측과의 양해사항』이라며 『1,000톤은 개인이나 한 가족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넘기 때문에 당분간 지정기탁은 일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최소한 한 지역에 1,000톤 이상이 가야만 수송·분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00톤은 (중국의) 화물열차 20량에 실리는 분량이다.

더욱이 북한내 이산가족들을 찾는 일도 수월하지 않다.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와 소재지 확인은 우선 남북한 적십자를 통해야 하는데, 북한측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방문자 등을 통하는 길이 있는데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 또 지정기탁으로 남한에 친·인척을 둔 북한 주민이 새로 확인될 경우, 이들이 북한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대북 지정기탁은 우리측 군민회나 민간단체들이 북측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개인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도 가령 한 재력가가 1,000톤 이상 규모를 지정 기탁할 경우, 그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에 전달될 수 있다는게 한적측의 설명이다.

대북 지정기탁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올해 10월까지 계획한 지원 물량의 초과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남북 적십자간 양해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한적으로서는 매달 2,000톤 가량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초과분이어서 지정기탁물량은 충분하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