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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처벌 99년 시행/OECD,규제철폐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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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처벌 99년 시행/OECD,규제철폐 권고안 채택

입력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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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어제 폐막【파리=송태권 특파원】 한국을 비롯한 2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차 각료이사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현지시간) 폐막됐다.

OECD회원국들은 이번 이사회 공동선언문을 통해 ▲뇌물제공 방지 ▲무역·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내년 4월까지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의 권고사항은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다.<관련기사 9면>

각료이사회는 특히 뇌물 방지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안을 내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입법화를 완료해 99년부터 시행토록 촉구했다. 또 해외 뇌물공여를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 37차 각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뇌물제공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행 형법상 배임증재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해 별도의 입법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또 무역·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을 위한 7가지 권고안을 채택하고 전자상거래와 암호화시대, 인터넷 규제 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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