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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정치 추방’ 깃발 올렸다/제도개혁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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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정치 추방’ 깃발 올렸다/제도개혁 입법청원

입력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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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거리캠페인 50여개 시민단체 ‘작심’한보사태와 김현철씨 비리 등을 계기로 「돈정치」에 대한 사회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돈정치추방 정치구조개혁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실련 흥사단 환경련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돈안쓰는 정치 ▲돈안주는 기업풍토 ▲돈안받는 유권자의식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입법청원, 거리캠페인, 국회의원 서명 및 유권자 감시·참여운동, 입법감시활동 등을 이달말부터 대대적으로 펼쳐 나간다.

특히 정치자금실명화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에 운동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주축이 돼 마련하고 있는 이들 법의 개정안을 공동논의한 뒤 늦어도 6월초까지는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정치자금 실명화를 통해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의 관건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혁은 의원 개인은 물론 여야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걸려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자금개혁의 큰 축은 ▲기탁금제도 완전폐지 ▲익명성기부제 완전폐지 ▲음성정치자금 수수 처벌강화 ▲후원회제도 활성화 ▲정치자금 실명화 등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특정 정당을 지명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지정기탁금제」와 익명의 자금기부를 보장하고 있는 「정액영수증제」(일명 쿠퐁)는 각각 여야 모두를 위한 음성자금 루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은 『야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정치풍토에서 익명의 기부를 막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정기탁금제의 거의 100%가 여당에 편중되는 기탁금제는 「합법적인 정경유착 고리」가 되고 있으며 익명성기부제는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제도의 완전철폐와 함께 ▲법인기업의 기부금지 ▲선관위등록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 의무화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은 수표로만 기부 ▲선관위가 정치자금 수수자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3개월마다 공개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실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혁의 실무를 맡아 보고 있는 경실련 고계현 정책연구부장은 『현행법의 지정기탁금제와 정액영수증제는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물』이라며 『정치자금법 개혁의 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 일부에서 지정기탁금제를 그대로 두되 정액영수증제의 액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또다른 타협움직임이 있다』고 경계했다.<김동국 기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시민입법운동의 ‘산실’/안기부수사권 축소 등 제·개정청원 30여건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시민입법으로」

시민입법의 「산실」인 시민입법위원회가 창립 5년째를 맞고 있다. 시민입법위원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국회를 시민이 직접 바꾸기 위해 시민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초창기에는 경실련에 참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의 사회개혁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안별로 운영됐으나 96년 경실련의 규약으로 공식조직화 했다.

현재는 김성남(초대) 박인제(2대) 변호사에 이어 김일수 고대 법대학장이 3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50여명의 법학자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의 법률자문과 법의 제·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관여한 크고 작은 제·개정 청원은 30여건.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보안법개정 부동산실명제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국민고충처리 및 민원사무기본법제정 등 굵직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위원회 안의 70∼80%가 반영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비롯, 국민고충처리 및 민원사무기본법 등은 정부보다 먼저 제기했다. 국회법의 5분 현안질의제, 안기부법의 안기부수사권 축소 등도 제기했었다.

김위원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이 자체의 정책연구능력과 국민여론수렴 부족으로 정보를 독점한 행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입법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으로 입법참여와 감시가 병행될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입법위원회는 입법감시단 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기관지 「시민입법 감시」를 발행하고 있다.<김동국 기자>

◎정치인들도 ‘자정’ 한목소리

시민단체들이 준비중인 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에 대해 정치인들도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천명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당론 때문에 입장을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돈정치추방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하며 개인적 지지를 보냈다.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는 『시민단체가 준비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형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국고에서 부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정치자금의 실명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은행계좌를 등록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와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부총재는 『정치자금법은 일시적 부분적으로 이뤄질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적극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김홍신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얼마든지 음성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치자금실명화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정치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워낙 편법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병률 기자>

◎참여 시민단체

건강을위한시민모임

겨레사랑운동실천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회의

교통장애인협회

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의료인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사랑의차함께타기운동본부

소비자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원불교중앙청년회

우리민족하나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

지방의정연구회

청년여성문화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부인회

한국불교환경연구원

한국선명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공동체

환경운동연합

흥사단(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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