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 계열의 미도파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등과함께 주식을 매집했던 (주)신동방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증감원은 26일 신동방이 1월9일 미도파 주식 350만주(지분율 24.6%)를 매집해둔 상태에서 미도파 인수설에 대해 부인공시를 했으나 이후 우호세력 등을 통해 480만주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3월6일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공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주식매매와 관련, 중요한 사실에 관해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할 경우 이를 시세조종 등과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구 증권거래법기준)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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