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감원,신동방 고발/미도파 M&A설 부인공시 불공정행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감원,신동방 고발/미도파 M&A설 부인공시 불공정행위

입력
1997.05.27 00:00
0 0

대농그룹 계열의 미도파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등과함께 주식을 매집했던 (주)신동방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증감원은 26일 신동방이 1월9일 미도파 주식 350만주(지분율 24.6%)를 매집해둔 상태에서 미도파 인수설에 대해 부인공시를 했으나 이후 우호세력 등을 통해 480만주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3월6일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공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주식매매와 관련, 중요한 사실에 관해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할 경우 이를 시세조종 등과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구 증권거래법기준)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