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영제 감지기 천여대 도입경찰청은 9월부터 센서가 부착된 영국제 첨단 음주감지기 1천여대를 도입, 음주운전 단속에 활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에 앞서 종이컵이나 면장갑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 왔다.
새로 도입될 음주감지기는 단속 경찰관이 감지기를 운전자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눠도 술을 마셨을 경우 센서가 작동, 불이 들어오도록 돼있다. 시범운영결과 음주감지기는 형사입건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2%수준(맥주 한컵)까지도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전 경찰관이 허리를 굽혀 운전자 얼굴을 먼저 살펴본 뒤 음주운전 혐의가 짙을 경우에만 음주감지기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지기 8백여대중 상당수가 고장나 그동안 단속 경찰관은 종이컵, 면장갑 등에 의존해 왔다』며 『신형 감지기 도입 전까지 종이컵 등을 쓰지 말고 안색을 살피거나 대화를 나눠 음주여부를 판단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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