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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교육감 등 곧 소환/의원·단체장 4∼5명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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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교육감 등 곧 소환/의원·단체장 4∼5명 혐의 포착

입력
199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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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주 본격 사정수사 착수검찰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직자 사정수사에 착수, 비리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이와 관련, 국회 모상임위소속 의원 1, 2명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중이다.

검찰은 국회속기록을 입수, 의원들의 질의내용 등을 정밀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이 이권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질의후 무마조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해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인사청탁, 학교시설 도입 및 교재채택 등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곧 관련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4, 5명은 상당부분 혐의가 포착된 상태』며 『그러나 대부분 내사대상자들의 혐의가 진정, 투서 등의 첩보수준이어서 수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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