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용심사위 교육부 설치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5일 대학교수 임용부조리 실태보고서를 발표, 불공정 임용문제를 심의하는 「대학교수 공정임용 심사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교수 공정임용 심사위원회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교수임용대상자 및 교수로부터 재심을 청구받아 심의에 나서며 이를 근거로 해당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를 조정하게 된다.
부정방지위는 또 교수임용과정을 공개해 본교와 특정대학 출신자 위주의 교수임용관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교수임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임용 표준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교수임용 관련 부정실태를 조사토록 권고한뒤 불공정하게 임용된 교수에 대해서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요구했다.
한편 부정방지위가 전국 40개 대학 3백2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임용부조리의 원인을 물은 결과, 「제자 후배 등 자기사람 확보」가 26.5%로 가장 많았고 ▲공정치못한 논문심사와 종합평가(11.5%) ▲특정대학출신 교수들의 담합,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차별(11.1%) ▲본교출신 교수의 득세(10.3%) ▲금전거래 및 청탁(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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