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콘택트렌즈 소독제나 세척액 보관액 등을 약국이나 안경점 뿐만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현재 의약품과 공산품으로 구분되어 유통·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지정, 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콘택트렌즈의 세척 보존 소독액은 안구에 직접 접촉되는 것은 의약품으로, 안구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것은 공산품으로 구분, 각각 약국과 안경점에서 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의약부외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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