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비상계엄령은 국헌문란 행위/노 정부 국민민주화욕구 수렴못해”◆전두환 정부
유신말기인 1979년 10월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정치적 공백상태를 틈 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했다. 신군부의 이러한 군권장악으로 정치권력의 공백상태는 더욱 악화하였으며,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헌정복귀에 대한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신군부는 혼란 상태를 수습한다는 구실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는데, 이는 정권장악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국헌문란행위였다.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비롯된 신군부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인근 각지로 파급되면서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신군부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군사독재 와해과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권임과 동시에 민주화 추진과정의 서두를 장식한 정권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이와 아울러 부정적인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민주화추세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체제의 능률을 크게 저하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 정부 출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신군부의 헌정문란 행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들은 그동안 관련자의 처벌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구했고, 노태우 정부하에서 국회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사실에 대한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 은닉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김영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신군부 세력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6년 2월28일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이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5월9일자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5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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