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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도 지준 의무화/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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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도 지준 의무화/금개위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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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서 보고서심사·임점검사 등 감독권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은행신탁과 종금 등 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보고서심사와 임점검사 등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통화관리의 정상화와 건전성유지를 위해 금개위가 은행신탁계정과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 보험 투신 등의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에 지준금을 예치할 경우 당좌거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금개위는 이번에 마련한 「감독체계 개편방안」에서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제2금융권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경원이 담당하던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은 한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각종 경영보고서에 대한 서면검사와 점포를 직접 나가 검사하는 임점검사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개위는 그러나 한은과 제2금융권의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실시전 양기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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