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3일 다음달초부터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현행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전부터는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며 『우선 각 정당 및 대선주자들의 최근 활동을 정밀 내사, 사전선거운동 등 행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당행사참여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행위나 선심성 행정등도 단속,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안검사 세미나를 열어 대선을 앞둔 검찰권 행사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다음달 초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단속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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