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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금융행정 총괄”/내부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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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금융행정 총괄”/내부입장 정리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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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관리감독·한은감독권 분리도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이후에도 금융정책 관련법령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인가권을 유지하고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연결고리」를 마련, 전체 금융행정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은 23일 금융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중앙은행 위상과 금융감독체계개편반안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금개위안이 30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뒤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재경원이 금융정책의 「좌장」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재경원의 권한을 금통위와 금감위로 대폭 이양해 금융정책을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등 3원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경원은 검토자료에서 금개위안은 금융행정을 총괄조정하는 책임행정조직이 없이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금융감독행정은 금감위가, 환율정책 등 외환정책은 재경원이 각각 수행하는 3원체제로 되어 있어 전체 금융정책의 조화를 저해하고 금융당국의 위기대응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원은 또 금감위에 대해서도 금감위의 소속이 어디가 되더라도 금감위에 대해 재경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감독권을 금감위에 넘기되 설립인가 규제제정 검사 제재 등 4개 감독권한중 설립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감독기능 보유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의 일원으로 지불준비금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감독권에 의존해 통화를 관리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감독권 일체를 금감위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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